미국 유학생의 미국 내에서의 수익 활동 가능 여부
1. F-1 비자의 취업 제한
F-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.
불법 취업은 비자 취소 및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.
허용되는 취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교내 취업 (On-Campus Employment):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, 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 가능
- OPT (Optional Practical Training): 졸업 전후 최대 12개월 동안 전공 관련 취업 가능 (STE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 연장 가능)
- CPT (Curricular Practical Training): 학업 과정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 및 실습 가능
미국 주나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 측에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.
2. 미국에서의 온라인 수익 활동에 대한 규제
미국 이민국(USCIS)은 유학생의 온라인 수익 활동도 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유튜브나 틱톡,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의 경제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, 미국 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3. 한국에서의 온라인 수익 활동
한국에서만 발생한 소득(한국 플랫폼, 한국 기업, 한국 고객 대상)은 온라인으로 하는 수익은
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
이도 f1 비자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일이므로 학교 측과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.
4. 온라인 수익 활동 유형별 합법성 검토
활동 유형 |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| 미국 비자 규정 위반 가능성 |
---|---|---|
한국 기업과의 원격 근무 (한국 고객 대상 강의, 컨설팅 등) | O | 낮음 (학교 측과 상담 필요) |
한국 플랫폼 광고 수익 (네이버 애드포스트, 쿠팡 파트너스 등) | O | 낮음 (학교 측과 상담 필요) |
한국 고객 대상 온라인 강의 (미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) | O | 높음 |
미국 기업과의 원격 근무 (Upwork, 미국 고객 대상 프리랜서 등) | X | 높음 |
미국 플랫폼 광고 수익 (YouTube, Twitch, Amazon KDP 등) | X | 높음 |
5. 미국 세금 신고 의무 (Tax Obligation)
-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IRS(미국 국세청)에 신고해야 함
- 유학생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음
- 한국에서만 발생한 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
6. 유학생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익을 창출할 때 주의할 점
- 미국 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
- 미국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수익이나 프리랜서 활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함
- 미국은 주마다 다 법이 다르므로 지인 중에 수익활동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꼭 내가 속한 미국의 주와 학교의 규칙을 철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7. 결론 및 조언
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,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했다고 간주될 경우 비자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.
- 한국에서만 발생한 소득(한국 플랫폼, 한국 기업, 한국 고객) =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미국에서 직접 업무 수행, 미국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= 비자 위반 가능성 존재
- 미국 내 취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피할 것
💡 혹시라도 미국 내 취업 제한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면, 국제학생 담당 부서(DSO)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!
'비자 & 이민 정보 > F1 학생비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미국대학 합격 후 F-1비자는 3월부터 서둘러서 준비해야 안전! (0) | 2025.03.16 |
---|---|
F1 학생비자 미국 공립학교 입학 가능한지 알아보기| 미국 유학 가이드 (8) | 2025.03.09 |